주변에 있는 공사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주변의 공사로 인해서 건물피해, 가구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과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공사장에 대한 피해
공사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환경정책 기본법 제44조 '소음, 진동과 같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함'라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7조에서는 '인접공사로 인한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시공자를 피고로 할 경우에는 피고가 인접지에서 공사한 사실, 건물 등에 일정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요건사실로, 직접 시공자 이외에 도급인 또는 건축주도 피고로 할 경우에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성치 보존에 하자가 있음'을 요건사실로 추가하여야 합니다.
공사장의 소음이 정신적 피해가 되기 위한 조건
현행 소음, 진동관리법상으로는 공사장의 소음 규제 조건은 주변 주거지역일 경우 오전 시간대(AM 07:00~ PM 06:00)에는 65dB(데시벨)을 야간시간대(PM 10:00~ AM05:00)는 50dB(데시벨)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주변에 상가들이 많거나 마트, 백화점 등 상업 지역일 경우에 소음의 조건은 주간에는 70dB(데시벨) 야간 50dB(데시벨) 이하여야 합니다.
공사장 피해에 대한 해결 방법
관할 민원센터를 이용하기
공사장 현장의 진동이나 소음이 위의 조건에서 수치를 넘어섰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종합민원센터를 통해서 신고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민원에 따라서 민원센터에서 나와 소음 측정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관할 기관에서 공사 업자에게 방음벽, 소음 행위의 중단, 소음 차단 설치, 소음을 막을 수 있는 건설기계 사용, 현장 지도 및 점검 철저, 법령 위반 시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지시합니다.
추가로 공사장 소음 및 진동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관할 지자체의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사가 지자체의 조치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이용하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일생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환경에 대한 분쟁을 소송의 절차 없이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이 된 해결 방법 제도입니다.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사건이 접수되면 시사관의 현지조사 및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한 조사를 통해 결과를 거친 후 심사관의 중재를 통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말과 의결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공사장과 소송으로 진해할 만큼 크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재정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음의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많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전 필요한 것들
- 소음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 피해 일지 작성
- 관할 행정청에 대한 소음 피해 신고 및 소음 측정, 진정서 제출
- 입증 자표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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