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글과 이어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보험사 직원과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고, 그 말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직원과의 얘기를 나눌 때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말들.
"지금 퇴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보험사 직원과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퇴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이 말은 조심해야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시간이 흐른 뒤에 몸이 아파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교통사고 후에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알고 가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신다는 거 말 못 믿으시겠어요? 그렇다면 후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해요."
보험사 직원의 "후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해요."라는 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말 또한,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려고 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후유장애 합의서에는 보통 '합의한 이후 후유증이 발생 시에 책임을 지고 보상합니다.'라고 적혀있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 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할 시에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시간이 흐른 뒤에 한쪽 팔이 저립니다. 이 한쪽 팔에 문제가 생긴 것을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 서서 판례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 팀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후유장애 합의서에 서명하셔도 됩니다.
"지금 평소에 하시는 일도 다 멈췄을 텐데 합의를 보시는 게 어떤가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짧으면 2주 길면 수개월 동안 자신의 직장에 출근을 못한다거나 평소에 하는 일이 다 멈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의 "평소에 하시는 일도 다 멈췄을 텐데 합의를 보시는 게 어떤가요?"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교통사고의 합의에서 법원의 조정을 귀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필수로 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가끔씩 합의금 조정 신청을 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보험사가 얼마나 적은 금액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
교통사고 후에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실에 찾아와서 "얼마를 원하시나요?"라고 얘기를 꺼낸다면 "아는 변호사랑 이야기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직원을 돌려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일반적인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합의기간을 보더라도 빠르게 합의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보험사 직원의 해야 할 일이자 그들의 능력이고 승진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물론 의사의 진단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사가 2주라고 한다면 2주 동안에는 병원에 있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아프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입원이 끝나고 나서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사고를 당하는 순간에는 몸 전체가 쇼크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늦게 합의를 보면서 본인의 몸을 관찰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바로 의사한테 말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합의금의 핵심인 '초과 심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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